최근 5년 부당 노동행위·해고 인정률 저조
손유원 의원 "전문·합리성 제고 등 필요해"

▲ 손유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행위·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인정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은 23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사건에 대한 인정에 인색, 노동위원회 입법취지와 존재 의의가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도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09년 12.5%에서 지난해 8.3%로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인정률은 7.5%로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부당해고 인정률은 15.8%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부당노동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절차임에도 인정률이 미미한 것은 문제"라며 "노동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통한 독립성 강화와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전문성·합리성 제고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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