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심의위원 참여규정 어겨 법적 하자"
도, 잘못 인정…교통분야 재심의 추진 의사 밝혀

▲ 제주신라면세점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참여규정을 위반,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점됨에 따라 제주도가 교통분야에 대한 재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라면세점 증축공사 현장.
▲ 신관홍 의원
제주신라면세점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인정하고 교통분야에 대해 재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라면세점 증축공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24일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면세점 증축공사 건축심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라면세점 건축심의 과정을 보면 지난 3월18일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의 건축연면적을 기존 6325.22㎡에서 1만321.22㎡로 63.2% 늘려 제주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28일, 4월11과 25일 등 세차례에 걸쳐 건축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시 교통전문가가 공동위원회 위원의 4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라면세점 심의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교통항공과에서 공동위원으로 건축위원회 25인 중 1/4인 교통분야 전문가 7인을 추천했지만 지난 3월28일 회의에 3인만 참석해 법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됐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심의 중간에 회의장에서 퇴장해 교통영향개선대책에 대한 공동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2·3차 회의에서는 교통전문가가 아예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자를 위한 건축심위가 되서는 안된다. 도민을 위한 건축심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창석 건축지적과장은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인한다"며 "교통분야에 대해 재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