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도시위, 집행부와 설전 펼쳐
고도완화경관심의 놓고 입장차만 확인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적정성과 경관심의 대상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신광홍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내에서 이뤄지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보다 우선 된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부지 건축고도는 유원지 조성계획에서 15m로 결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희영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헬스케어타운은 지난 2009년 12월 관광단지로 변경이 됐고, 관광단지의 경우 건축고도가 최고 20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도완화 문제와 함께 경관심의 대상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김도웅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의 모든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헬스케어타운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은 "최초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만 경관심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민철 위원장은 "시행규칙에는 경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시행규칙이 지침보사 상위법 아니냐"면서 "집행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경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를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결국 신광홍 의원은 "법적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가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으로부터 정확한 법률해석을 받은 이후 다시 논의하자"며 "다만 도민들은 법을 따라야 하고, 투자자에게는 모든 것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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