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환도위 서귀포시 행감
"관광단지는 제주도가 관리"
주민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대강당에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귀포시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숙박·상가시설 높이를 높이는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고도완화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대강당에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신관홍 도의원은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 숙박·상가시설 고도를 기존 15m에서 20m로 상향하는 것은 관광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행정시는 유원지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고, 관광단지에 대한 것은 제주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도의원은 "헬스케어타운이 지난 2009년 관광단지로 변경된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JDC의 신청 사항인 고도완화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민철 도의원은 "서귀포시는 '고도완화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는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심의, 결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도의원은 "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 가운데 하나인 주민의견 청취 등을 배제했다"며 "특별법에 따라 의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최초 유원지구로 입안됐기 때문에 행정시가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유원지구 입안 이후에 관광단지로 지정됐지만, 행정시가 고도완화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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