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수립 과정서 최상위 법정 계획 '무시'
도의회 문광위 국제자유도시본부 행감서 지적

▲ 강창수 의원
▲ 강경식 의원
제주도가 13억원을 투입해 만든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스스로 '허명의 문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강경식 의원은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조성 등 12대 전략사업이지만 당초 기본계획수립과 시행계획을 거치면서 계획이 변동되고 있고 도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계획과 별개로 가고 있다"며 "종합계획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계획 따로 정책추진 따로 가면서 최상위 법정계획이 그저 '페이퍼 플랜'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추진 방식이 결정된 프리미엄 아울렛은 당초 종합계획과는 달리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며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종합계획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면 이는 당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부실한 것이며 실행계획에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면 법에 정한 변경절차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수 의원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2차 종합계획에는 쇼핑아울렛이 교외형으로 되어 있지만 T/F팀은 전혀 다른 결론을 제시했다"며 "5~6년 지나서 환경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해에 뒤집는 결론을 내버리면 13억원을 들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냐"고 질타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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