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현정화 의원 지적
행정은 지원 불가…후원금 받아도 모자라

▲ 현정화 의원
서귀포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물 임대료를 시설 소속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안전위원회는 30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대강당에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정화 도의원은 "서귀포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연간 임대료는 1000만원"이라며 "이를 행정이나 법인이 지원하지 않아 직원들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 내년에는 집세가 인상돼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직원들이 임대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이용시설이 매년 1일 호프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은 "후원금을 받아도 임대료가 모자라 직원들이 나머지 부분을 내고 있다"며 "사회복지 시설 직원에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직원도 많지 않아 성산포까지 직원들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력부족 현상 등이 발생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여성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등도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주도의 임대료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수렴과 지원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임대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료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