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북당선적 유망어선 J호(44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J호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면서 어획물 53상자(약 1000㎏ 상당)에 대한 어획량이나 종류 등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