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앞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용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줄어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의 10개 협회와 함께 '금융사 홈페이지 주민번호 입력 최소화 작업'을 실시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입력이 가능한 15개 업무유형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 고객은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유형 15개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쇼핑이나 여행, 스포츠 후원 등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 지원 신청 △금융 부조리 신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신청 등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다만 인터넷뱅킹 등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 본인인증 절차를 유지하게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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