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N호(150t·승선원 11명)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마라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어 약 500㎏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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