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등 나포 잇따라
선체 쇠창살 장착 철판 설치

▲ 해경의 검문검색을 차단하기 위해 쇠창살을 장착한 1m 높이의 철판을 선체에 설치한 중국어선.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중국 유망·타망어선 조업금지 기간이 해제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마라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어 약 500㎏을 불법 어획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N호(150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에 앞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차귀도 서쪽 100㎞ 해상에서 조업일지상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북당선적 유망어선 J호(44t)를 나포했다.
 
또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2일 무허가 불법조업과 위조한 어선 허가번호판을 사용한 혐의(EEZ어업법 위반, 공인등의 위조·부정사용)로 중국 요녕성선적 유망어선(70t) 1척을 나포했다.
 
특히 이 중국어선은 쇠창살을 장착한 1m 높이의 철판을 선체에 설치하는 등 해경의 검문검색 자체를 차단하려는 저항유형을 보였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측 EEZ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1658척으로 이 중 타망어선 784척(47%), 유망어선 673척(41%) 등이다.
 
중국 유망(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은 8월1일~12월31일, 타망(저인망)어선은 10월16일~4월15일로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이어지고 있다.
 
EEZ어업법 위반으로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과 담보금은 2011~2012년 121척·34억7100만원이다. 올들어서도 지난달 15일 현재 14척·5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의 조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관할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올해 어구실명제 도입에 따른 유망어선의 이중자루그물 사용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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