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제한에 굶기기 등 자행"
마필관리사 노조 실태 '폭로'
경마장 측 "현실성 없는 루머"

▲ 제주경마공원에서 경주마 체고제한 때문에 한라마에 대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제주경마공원에서 경주마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동물학대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은 제주경마공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주마의 체고(體高)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랑말을 굶기거나 말굽을 과도하게 깍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마공원은 198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조랑말을 육성·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됨에 따라 당초 조랑말만으로 경주를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경마용 조랑말 확보가 어려워 결국 조랑말과 외국경주마인 더러브렛과 교배한 '한라마'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마공원은 경기의 형평성을 위해 한라마의 체고를 130~137㎝로 제한했고, 3개월마다 검사하면 기준치가 넘는 경주마는 퇴출된다.
 
문제는 '체고 제한' 때문에 제주경마공원에서 상당수 마주나 조교사들이 한라마의 키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위해 굶기거나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것을 비롯해 말굽을 과도하게 깎는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또한 망아지는 생후 6개월까지 어미젖을 먹이지만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체고제한 때문에 한두달이 지나면 젖을 떼고 풀을 먹이고, 이후에도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최소한으로 풀을 먹여 성장을 늦춘다고 덧붙였다.
 
제주경마공원측은 "경마는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경주마를 굶기거나 학대해 경주에 보내면 경기력이 떨어진다"며 "노조측의 주장은 현실성과 설득력이 없는 루머"라고 반박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3개월에 한번 이뤄지는 체고검사 시기에 맞춰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한라마 학대행위를 차단하고,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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