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서귀포의료원 '갑의 횡포' 논란

일부 식재료 특정 회사 지정 '밀어주기' 의혹
납품대금 6개월 이후 지급 사실상 외상 구매
 
서귀포의료원이 음식재료 구매를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가 하면 외상 구매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 공산품 입찰 잡음
 
서귀포의료원은 매년 상·하반기 식재료 납품 등을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공고한 2013년 하반기 식재료 총액입찰 대상은 국수 등 공산품, 갈치 등 수산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지 등 농산물 등 모두 4개 분류로, '가는국수' '국간장' '군만두' '건미역' 등 모두 250여가지다.
 
또 입찰 예상 가격은 공산품 1억3200만원, 수산물 1억1300만원, 축산물 6500만원, 농산물 5700만원 등 모두 3억6700만원이다.
 
하지만 공산품 대부분은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으로 지정해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하반기 입찰공고를 확인한 결과 가는국수는 '오뚜기 옛날국수' 국간장은 '샘표간장', 군만두는 '청정원제품', 건미역은 '오뚜기제품(옛날미역)' 등 공산품 124개 품목 가운데 89개(72%)가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으로 한정, 특정회사 제품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돈 없으니 나중에 받아라
 
서귀포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식재료 납품 계약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체가 물품 납품 후 1개월 단위로 납품서 및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면, 의료원은 납품서 등을 수령한 뒤 6개월 이후에 식재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식재료 납품 업체는 7월에 납품한 식재료 비용을 납품서 등을 제출한 8월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에야 받을 수 있고, 12월에 납품한 식재료 대금은 내년 7월이 돼야 수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계약 관련 법률이 정한 사항보다 25배 이상 긴 기간으로 드러났다.
 
현행 물품 구매 계약 등과 관련한 법률 등에 따르면 물품 검수를 완료한 이후 납품업체가 대금을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와 합의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음식을 조리하는 부서가 요청한 식재료를 구입하다보니 특정제품으로 한정된 것"이라며 "병원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식재료 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jem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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