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유사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율이 큰 차이를 보여 어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애써 따낸 국고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8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기르는 어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패조류투석및 전복종패방류사업에는 ha당 1500만원 범위에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 70%까지 보조된다.

자부담률은 30%.

 그러나 이와 비슷한 전복살포식양식 사업은 국고보조 40%를 비롯 융자 40%,자부담 20%로,사실상 자부담률이 60%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똑같은 두 사업이 지원 또는 자부담률에서 2배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군은 이 때문에 지난해 패조류투석 및 전복종패방류사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입해 태흥·신산·신풍·일과2리의 어장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줬으나 전복살포식양식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자금 확보에 부담을 느낀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9000만원의 예산중 국고보조금 3600만원은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남군 관계자는 “두 사업의 지원율을 통일시키든지,아니면 한가지 사업으로 통합하든지 해서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성진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