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하고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단동선적 저인망어선 A호(99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5일 오후 10시40분께 전남 가거도 북서쪽 88㎞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이중자루 그물을 이용해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리측 해역에 들어와 1일부터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고등어 약 2만㎏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체 양측에 쇠창살을 장착해 도주하는 A호를 9㎞ 추적 끝에 나포,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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