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운동기구 5종 구매 수의계약
설계서 무시 다른 업체 제품 임의 선택

제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 관급자재인 운동기구 구매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설계서상에 제품 규격이 명시돼 있는데도 계약과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총사업비 1억400만원이 투입되는 어린이공원 28호 정비사업을 추진, 다음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최근 공사에 필요한 8243여만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제주시가 구입한 일부 관급자재의 제품명과 규격 등이 설계서상에 명시된 제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어린이공원 28호 정비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운동기구 5종을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구매한 운동기구 5종은 '어깨관절운동' '인허리돌리기' '거꾸로매달리기' '달리기' '허리맛사지' 등 A업체의 제품이다.
 
하지만 어린이공원 28호 정비공사 설계서에는 '온몸허리돌리기' '온몸근육풀기' '마라톤운동' '등허리지압기' '거꾸로매달리기' 등 B업체의 제품으로 명시, 관급자재 구매과정에 설계서가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관급자재 구입요청을 했으나 계약부서에서 업체와 제품명, 규격 등이 모두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부서에서 임의대로 업체를 변경, 특혜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구매제품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설계서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제품을 바꾼 것은 아니며, 지역업체 여부와 제품단가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다보니 설계서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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