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청자 저조 등 제주 설명회 안해
"문자메시지 접수 등 비현실적" 민원 속출

'동양 사태' 지역 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성의 없는 대응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지난 6일 서울에 이어 지역에서도 동양사태 피해자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감원 제주사무소 등에 따르면 14일을 전후해 강원(춘천·강릉) 등 5개 지역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지만 제주는 신청자 저조 등을 이유로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다.
 
8일까지 분쟁조정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참가 여부를 확인했지만 8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설명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양 사태 이후 계속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반 박자 늦은' 정보를 얻어야 했던 지역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홀대론 등 '이중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달 7일까지 50건·14억원이던 피해 규모는 '불완전판매 신고센터'개설 후 꾸준히 늘어 11일 현재 상담 85건·49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중 59건(31억3000만원)은 분쟁조정신청까지 마쳤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상담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 지역 동양증권 회사채·CP판매 규모(254명·103억원, 2013년 9월 잔액 기준)에는 훨씬 못미친다.
 
여기에 배상비율이 40~50% 수준이고, 배상금액을 10년 동안 변제 받는 것으로 회사 재정 상태 여부에 따라 최초 확정치보다 덜 받을 수 있다는 관련 정보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불안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말이 계속 돌고 있어 불안한데 객관적인 현황을 들을 기회마저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신청자 수에 따라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말도 처음 들었다"고 토로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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