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똑같은 진료를 받아도 일반 가입자보다 실손의료 보험금을 적게 받으면서 보험료는 같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울 받아왔다. 정부가 지원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약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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