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별빛누리공원 전시물 날림입찰 논란

▲ 제주시가 제주별빛누리공원 전시물 교체 및 보강사업을 늑장 추진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가 하면 사업제안서 입찰 참가자격도 입맛대로 변경,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제주시 사업제안서 제출 기간 8일로 한정
제한경쟁입찰 신청업체 없어 사업 재공고
참가자격 도내업체 제한규정 삭제 멋대로
 
제주시가 추진하는 제주별빛누리공원 전시물 교체 및 보강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도 최근에야 긴급입찰로 공고, 사업이 날림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입찰 참가자격도 1차 공고 때는 도내업체로 제한했다가 2차 공고 때는 삭제, 원칙 없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늑장 사업 결국 긴급입찰
 
제주시는 올해 제주별빛누리공원 전시물 교체 및 보강사업을 계획,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사업비 5000만원도 확보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달 29일에야 별빛누리공원 전시물 교체 및 보강사업에 따른 사업 제안서 입찰을 긴급 공고, 사업 늑장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시는 사업 제안서 제출기간도 공고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로 8일에 불과했으며, 입찰 참가자격도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비해 입찰 참가자격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보유업체, 도내업체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했다.
 
결국 공고기간 전시물 교체 및 보강사업에 따른 사업 제안서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1곳도 없었으며, 지난 8일 재공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가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않아 늑장을 부리다보니 입찰이 날림식으로 진행, 사업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입찰 참가자격도 입맛대로
 
제주시가 시행한 별빛누리공원 전시물 교체 및 보강사업에 따른 사업 제안서 입찰 재공고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8일 입찰 재공고를 내고 오는 15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공고 때 입찰 참가자격으로 명시됐던 도내업체 제한규정을 삭제, 재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시가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행정의 입맛대로 이뤄지면서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제주시가 사업을 늑장 추진한데다 입찰 참가자격까지 임의대로 변경, 행정 불신과 함께 특혜의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까다로워 다양한 입찰방식을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져 긴급 입찰로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은 1차 공고 때 응찰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