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8~9월 근로감독 실시 결과
카페베네·베스킨라빈스 등 위반율 높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유명한 커피체인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소자,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개의 946곳을 선정,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근로조건인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883건(810곳)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감독 대비 법 위반율은 6.1p% (2012년 91.7%→ 20113년 85.6%), 업체 당 위반건수는 0.8건(2012년 4.4건→ 2013년 3.6건)으로 각각 감소했고 금품체불도 2억3400만원 감소(2012년 4억3200만원→ 2013년 1억9800만원)하는 등 처벌 수위에 따라 준수율에 차이를 보였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98.3), 베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 세븐일레븐(89.6), 파리바케트(87.9), 뚜레쥬르(86.5), 미니스톱(85.5), 씨유CU(84.7), GS25(82.2), 엔제리너스(80.4), 롯데리아(75.8)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반율이 높았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는 물론 사후 관리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감독 대상을 확대는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은 1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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