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 무인발매기 35대 설치
10만원씩 나눠 수차례 베팅도 가능
매출 늘리기 위해 '알고도 모른 척'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마권 구매상한제도(1인 1회 10만원)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감소를 우려해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제주경마장 관람대에 설치된 무인자동발매기. 강승남 기자
한국마사회가 고액 베팅으로 인한 부작용과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마권 구매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승마투표 약관 제8조 2항'은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사문화'된지 오래다.
 
'10만원'이란 상한액은 정해 놓았지만, 구매횟수의 제한은 사실상 없다. 구매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수차례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마사회는 경마장·장외발매소에 유인발매창구보다 손쉽게 10만원 이상 고액 베팅이 가능한 무인발매기를 설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수길)에 따르면 현재 제주경마장 신·구 관람대에는 지난 2006년부터 무인 마권·구매권 자동발매기가 설치, 현재 35개 운영되고 있다.
 
한 경기에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을 베팅을 하는 '큰손'들은 대부분 무인자동발매기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현장 점검에서도 매년 구매상한제도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사회 제주지역본부은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인자동발매기에 '고액·상습베팅 금지'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마권 구매상한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경마장 매출하락을 우려하면서 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경마 고객 한명 한명을 모두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마사회 내부 규정이고 강제성이 없다보니 계도 말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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