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93년11월 한라병원이 병원건물 앞 체비지 627.3평방m를 8억20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8200만원을 내고 계약했다곤 하나 중도금과 잔액 지불기한인 90일을 넘긴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그동안 계약취소등 시의 조치가 없었던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사정이 이런데도 연체료냐 아니면 부지사용료를 물릴 것이냐를 놓고 시가 병원측과 협의를 벌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의원들은 “중도금과 잔액 7억여원과 연체료 6억7000만원을 물리게 되면 14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연체료를 6억7000만원을 훨씬 밑도는 부지사용료 2억원을 놓고 병원측과 협의를 벌이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원들은 “6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제와서 연체료를 무시한채 다시 재산을 평가,93년도 당시 매각 계약금액인 8억원내외 수준에 병원측에 매각하려는 것은 병원측을 ‘봐줘도 너무 봐주는’ 인상이 짙다”며 반드시 이 부분만은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시회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기봉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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