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요구한 보안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킹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다. 전자금융 오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는 물론 전화나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또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도록 했으며, 취약점 분석·평가의 주기를 매 사업연도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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