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흑사구층 등 7곳
제주도, 보존·관리키로

▲ 사진 왼쪽부터 천지연 생수궤·내도동 알작지왓·삼양동 흑사구층
삼양동 흑사구층과 봉개동 고냉이술굴 등 7곳이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통합 이전 4개 시·군 체제아래 보호·관리됐던 비지정문화재 7건을 향토 유형유산으로 재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향토 유산'은 국가·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향토 유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것은 '삼양동 흑사구층'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검은모래 해수욕장 중에서도 규모와 가치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2호는 용암종유와 용암유석 등 동굴 생설물이 일부 남아있는 용암동굴인 '봉개동 고냉이술굴', 3호는 '오등동 왕벚나무', 4호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자갈로 이뤄진 해변인 '내도동 알작지왓', 5호는 '해안동 왕벚나무'가 각각 지정됐다. 제주지역 후기 구석기 문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서귀동 천지연 생수궤'는 제6호로, 탐라시대 토기가 출토된 '색달동 다람쥐굴'은 제7호로 지정됐다.
 
도는 지정된 향토유산은 소재 읍·면·동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두지 않기로 했다. 문의=710-3421.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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