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사실상 묵인
사감위 점검결과 지난해 13건 적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수길)가 매출액 증대를 위해 규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마사회에 따르면 고액베팅으로 인한 부작용과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마권 구매상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 약관 제8조 2항'은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본부가 10만원 초과 베팅에 대한 적발건수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제주지역본부가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단속에는 손을 놓으면서 10만원 초과 고액베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주경마장에서 마권구매상한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 결과 2010년 6건, 2012년 13건에 이어 올해에도 2건이 적발되는 등 10만원 초과 고액베팅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본부가 마권구매상한제도 위반행위 단속에 무관심한 것은 당장 매출액에 영향이 있고 사감위 점검에서 적발된다 해도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액만 조금 늘어날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경마장 신·구 관람대에 무인 마권·구매권 발매기 35대를 설치, 사행성과 도박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실제 제주경마장에서 구매상한제도 위반은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경마장 입장에서는 당장 매출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단속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경마 고객을 모두 따라다니는 것은 어렵다"면서 "마권구매상한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내부규정이고 강제성이 없어 계도말고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