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제사용 재산도 일반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민법은 '분묘에 속한 1정보(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금양임야(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해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 분할하도록 하는 이유는 조상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해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용 재산은 특별재산이므로 상속분이나 유류분의 산정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을 포기한 자도 승계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분리청구가 있더라도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묘토인 농지'는 소위 '위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경작해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인 것을 말한다.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제사주재자의 의미에 관해 판례는 종래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통상 종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되나, 종손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 입장을 바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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