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9월부터 99건 적발
도외단속 41건 달해

올해에도 감귤유통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다른 지역에서 비상품감귤 유통현장이 무더기로 적발, 도외반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3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지도단속 결과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 99건에 93t을 적발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의 감귤출하가 95건이며, 강제착색 4건 등으로 비상품 유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자치경찰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도외유통단속을 실시한 결과 41건에 11.6t을 적발했다.
 
이번 도외단속이 4일간 서울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 수도권지역에 한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량의 비상품감귤이 육지부로 반출, 감귤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과 자치경찰은 비상품감귤이 육지부로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하고, 농가와 상인들도 눈앞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도 비상품감귤이 도외에 반출되면서 감귤제값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은 물론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 전국의 대형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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