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고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
제주은행,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 물어

올 3월 20일 전산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신한은행·제주은행에게'기관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임직원 23명은 제재 조치됐다. 농협금융의 전산망을 위탁 관리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 사실이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생보, 손보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 농협중앙회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지만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워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 사실을 통보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하지만 농협은행과 생보, 손보 등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자체적으로 보안대책 운용을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임직원 15명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전산사고가 발생했던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역시 검사 결과 관리자들의 부적정한 계정 관리,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확인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임직원 8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편 3·20 전산대란은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전산망이 마비되며 발생했다. 농협금융은 3월 전산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월에도 인터넷뱅킹 시스템 장애가 추가로 발생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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