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등을 앞세운 부동산의 허위·과장광고가 법으로 규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가진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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