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 돼지고기 현실화 요구 동맹휴업
도, 생산자단체 등과 간담회…의견조율 실패

돼지 전염병 유입 금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운영 중인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조치에 도내 육가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산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도외 지역 영업 위축이 불가피한 등 생산자(양돈농가)만 유리한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FTA 협상에 따른 축산물 수입자유화 조치 등으로 양돈 농가의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상생을 위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도내 육가공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 25개 업체를 중심으로 '제주돼지유통안정화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이위정·이하 비대위)'가 구성, 지난 18일부터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이런 우려는 지난 10월 이미 예견됐었다. 연 초 돼지고기 수입 물량 증가로 고전하던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추석을 기점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추석이 낀 지난달 9월 평균가격인 39만4000원(100㎏ 기준)이던 것이 10월 초 전국평균(26만 2000원)보다 13만원 이상 많은 평균 40만원까지 오르면서 지역 육가공업체들이 비싼 가격에 돼지를 구매해 작업한 후 타 지역에 싼 가격으로 파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번 휴업은 이로 인한 적자 누적과 유사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가 생산자단체·육가공업체 등과 네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차익 보전' 외에는 답을 찾지 못하면서 조율에 실패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농가와 생산/단체, 육가공업체로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말 간담회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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