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 권 사회부 기자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는 말이 있다. 너무 오래 고민해서 내린 결정은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장고보다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한 하는 일이 있다.
 
옛 내도검문소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문제다.
 
민간매각 과정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하더라도 행정으로 넘어 온 이상 민원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더구나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미적거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대한 확신도, 전문성도 없이 법률자문에만 의존한 채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국 불법 상태를 방치하는 꼴이 됐다.
 
'신중'과 '우유부단'은 구분돼야 한다. 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철거하되 건물 소유주에게는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제시해 서둘러 해결하도록 하면 될 일인데 1년이 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그럴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 것은 신중이라기 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 역시 '공복'다운 모습은 아니다. 행정 불신은 쌓여만 가는데도 말이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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