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주사무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 결과
내년 5월 보상규모 확정키로, 실질 배상 하반기 전망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와 관련해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가운데 제주 지역 구제 요청 규모는 4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한 제주지역 CP와 회사채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신청은 67건, 피해액은 40억원으로 평균 투자액은 597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상담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지만 제주 지역 동양증권 회사채·CP판매 규모(254명·103억원, 2013년 9월 잔액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분쟁조정 규모는 1만9904건·7343억원, 평균 투자액은 4899만원이다.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요청을 한 '동양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은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정건수 3분의 1을 검사했고 내년 1월까지 불완전판매 실무판단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5월쯤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와 동양증권 간 조정 절차를 거쳐 배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명 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내년 3월 예정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을 통해 회수액이 결정된다.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로 배상하는 부분은 회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액으로 금감원이 결정하는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금이 확정된다.
결국 배상비율이 결정되고 조정 절차를 거쳐 투자자가 실제 불완전판매 관련 투자액을 회수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등 직접적인 배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 미 기자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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