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30일 성명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애월읍 봉성리에 소재한 철학관형 개인사찰 선운정사에 돌부처 보호누각 시설사업비로 5억원을 사전심사 절차도 없이 민간자본보조 명목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했다"며 "이는 우근민 도지사와 친분관계에 영향을 받은 부당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7일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예산사업명세서의 내용대로 보존건축물을 개축한 것이 아니라 3동을 새로 짓고 있다"며 "또한 예산지원 근거인 돌부처상은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누각이 없더라도 풍화로 인한 훼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은 철학관형 개인사찰사업에 거액의 도민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항목 역시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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