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700만명 가입 가능

이르면 3월부터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 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재형저축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소장펀드는 세제 혜택 상품인 만큼 근로 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장펀드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매년 600만원(분기별 2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소장펀드의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소장펀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창구와 오는 3월 개설되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 가능하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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