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재실시 명령 후 2개월만에 본안까지 완료
환경단체, 평가절차 문제 제기…도, 법·규정 따라 진행

▲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해 물의를 빚었던 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과정에서도 절차 축소 및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누락해 물의를 빚었던 제주시 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이 허가절차를 또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제주중국성개발은 2011년 사업승인이 취소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리조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승인은 유효하지만 환경영향평가절차는 다시 진행할 것을 사업자측에 명령했다.
 
사업자측은 부적법 판정이 내려진 후 두달여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본안까지 마무리해 전문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짧은 시간에 완성된 것에 대해 평가절차 축소 및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상 생태계조사는 계절변화에 따른 동·식물상을 조사하기 위해 1년 계획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무수천유원지사업의 경우 가을과 겨울철 조사만 이뤄지는 등 허술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는 초안에 문헌자료로 명시했던 2006년도 조사내용을 최종안에는 직접 조사한 것처럼 현지조사 형식으로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상 생태계조사를 사계절 모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업부지 대부분이 초지와 농경지·과수원이기 때문에 두차례 현장조사와 문헌자료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전문기관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보완을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국성개발이 허가가 늦춰지면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무성하다"며 "제주도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무리하게 평가절차를 축소·생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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