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이상저온 등 보장 추진…콩 최소 재배면적 하향
예산 큰폭 확대 돼지·닭 등 축산농가 참여 제고 기대

농업재해보험 예산이 34% 늘어나는 등 재해 대응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재해보험 정부 지원액은 2701억원으로 전년대비 685억원 늘었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2013년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시설 가지·배추·파를 추가해 59개로 늘었다.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 만을 보장하고 있는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의 보상 범위도 동상해·이상저온까지 보장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배에 이어 올해 단감에 대한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감귤의 경우 지난해 전체 대상 면적 1만7734㏊ 중 0.2%에 불과한 34㏊(가입금액 15억3900만원)만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과수 5개 품목 중 가장 저조하다.
 
반면 올해부터 콩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재배면적이 낮아지는 등 농가들에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지역 콩 재배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6500㎡이어야 하는 등 4500㎡인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봤었다.
 
올해부터 제주 지역의 최소 재배면적이 4500㎡로 변경됨에 따라 재배보험 가입농가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감귤 재배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없었던데 반해 콩(가입 1371㏊)은 폭염과 생육기 호우 등의 여파로 160건·8억9000만원의 보장을 받았다.
 
이번 재해보험 예산에는 또 돼지·닭·오리 등 축산농가 가입률 증가 추세가 적극 반영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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