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불법유통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이 설을 앞두고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산둔갑 사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도 일부 중간상인들과 판매업자들의 불법 상혼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모 대형할인매장 지점장 안모씨(39·제주시 이도2동)와 정육점 대표 송모씨(44·제주시 연동)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중국산 우엉채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으며 정육점 대표 송씨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소고기 240㎏을 모 할인매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올들어서만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육점 4곳을 적발,고발조치했으며 대형할인매장과 식육점 등에서 14건의 축산물이나 채소·과실류 등의 원산지미표시 행위를 적발해 1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중국산 농수산물이 제주에 반입된 뒤 제주산과 섞어서 팔 경우 구별하기가 사실상 곤란,소비자들은 수입산인지도 모른 채 구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최근 도내 할인매장 등에 마늘 등을 납품하는 중간상인들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수입한 육지부 업자를 통해 마늘을 구입한 후 도내산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립수산물검사소 제주지소도 지난해부터 중국산 냉동옥돔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가운데 많은 물량이 제주로 반입된 후 제주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99년 한해동안 24건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적발,고발조치했으며 138건의 원산지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김석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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