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만 합의…부담주체·대상 등 세부사항 못 정해
입장차이 여전, 전국 상황 타 지역 반발 우려 남아

제주 양배추 시장 격리가 결정됐다. 하지만 단가 외에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다 제주 외 양배추 생산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등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7일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 가칭 양배추생산농가협의회 (이하 협의회)등이 협의를 통해 현지 판매되지 않은 물량 중 희망 물량에 대해 3.3㎡당 2331원에 수매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3.3㎡당 3000원'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저생산비(3.3㎡당 2331원) 이상은 어렵다는 도와 농협 등의 의견을 수용했다.
 
하지만 소요 예산에 대한 부담주체는 물론이고 포전 사정과 품종, 행정 신청 등 기준 같은 세부사항은 결정하지 못하면서 조율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됐다.
 
양배추 처리난이 제주에 한정된 상황이 아닌데다 6일자로 가칭 '유통인협의회'도 만들어지는 등 이번 '시장격리'결정으로 인한 파문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도와 농협은 또 양배추를 시장격리사업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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