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5000가구 대상

농협이 올해 전국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발생농가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만5000가구에 영농도우미를, 1만 가구에 가사도우미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때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대 12일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하면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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