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0일 어음을 위조해 돈을 갚고 자신의 아파트를 거짓으로 팔아 계약금을 챙긴 정모씨(35·제주시 일도2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13일 자신의 어머니 손모씨(60)의 도장을 이용,어음을 발행해 고모씨(40)에게 빌린 돈 400만원을 갚은데다 다시 10월 자신의 아파트를 판다고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한 후 김모씨(42)로부터 계약금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파트를 판다고 일간지에 광고를 한 후 김모씨(42)로부터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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