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최근 언론에서 낙태죄와 관련해서 남성들이 법을 악용한다는 내용을 봤다. 내용인 즉 남녀가 연애 중 임신을 했는데 여성이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택했다.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은 낙태사실을 가지고 여성을 협박·고발했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낙태죄 고소·협박 등의 사건이 결혼을 약속했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낙태죄가 연인관계의 유지, 금전적 요구를 위한 협박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낙태죄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됐는데 합헌의견 4명과 위헌의견 4명으로 팽팽히 대립했으나 위헌판단에 필요한 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판단을 받게됐다.

위헌의견은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돼 낙태 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합헌의견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의 허용사유를 넓히면 낙태가 공공연히 이뤄져 인간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면 낙태죄가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시점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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