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조시설 임의 처분 철저 차단
보조금 신청 때 이전 보조내역 첨부해야

농업보조금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올해부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전에 보조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보조사업자의 선정내역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시설물을 보조사업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기등기제도'도입 등이 포함됐다.
 
보조사업자의 자격검증 및 선정단계부터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3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시 반드시 과거 보조금 수급 이력을 첨부하도록 제도화하고,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유사자금의 중복·편중 지원도 없앤다. 농식품부는 보조사업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해 반영하며 지원은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조금 집행관리단계에서는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보조시설 지원현황을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해 보조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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