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통영향평가 참여 자격이 없는 사단법인이 자격이 있는 업체와 교통영향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했더라도 차량 지원등 단순업무만 했다면 그 교통영향평가서는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이어도컨트리크럽 횐경영향평가 업체인 (주)서영기술단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교통영향평가기관 등록업체가 미등록업체와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등록업체는 단순히 사업장 안내와 차량지원등만하고 등록업체에 의해 평가업무가 수행됐다면 교통영향평가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제주환경연구센터의 교통영향평가 참여로 논란을 빚었던 이어도 컨트리크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매듭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일 교통영향평가 참여자격이 없는 (사)제주환경연구센터가 (주)서영기술단과 공동으로 이어도컨트리크럽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했음에도 평가기관에서 제외하지 않고 제주대부설연구기관으로 허위보고했다는 이유로 이모 교통행정과장을 직위해제한바 있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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