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험사의 잘못으로 늦게 지급된 보험금이나 환급보험료 등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보험계약대출 이율(2월 현재 5.2%)로 통일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 비해 낮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화재, 해상, 상해, 종합보험 등에 대해서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지연이자율을 인상한다는 밝혔다.
 
보험사들은 고객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나 청약 철회 등으로 돌려줘야하는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준다. 하지만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지연이자율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되고 일반손해보험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2월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장기손해보험 신계약 기준)이 5.2%인 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은 2.6%로 갑절이나 차이가 난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보험약관을 손질해 오는 4월부터 체결되는 일반손해보험 계약에 대해 인상된 지연이자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연이자는 보험금의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부과되며, 청약을 철회해 환급된 보험료는 철회 접수 후 4일째부터 부과된다.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로 돼 보험료를 돌려줄 경우 보험료 납일 다음 날부터 이자지급 기간을 적용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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