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요금 적용 기준 매월 50건→100건 이상 상향
우체국쇼핑 등 의존도 높아…규모화 등 대응해야

우체국 택배비 인상으로 지역 직거래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농가 부담이 아니면 소비자 가격 반영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데다 우체국택배의 기준 상향 조정이 민간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관련 농가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1월까지 '매월 50건 이상'이던 우체국 택배 계약요금제 할인요금 적용 기준을 이달부터 '매월 1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중량 소포에 대해서도 500~1500원(5~10㎏ 500원·10~20㎏ 1000원·20~30㎏ 1500원) 올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감귤 등 직거래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가들에서는 택배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년 중 '매월 100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기가 1년 중 3~4개월에 불과한데다 이 역시 규모가 큰 농가가 아니고는 충족하기 어렵다.
 
아직까지는 가격을 올리지 않은 민간업체로 갈아타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 역시 미봉책이라는 점이 농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우체국쇼핑을 통해 신선 농·수·축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1차산업인들의 경우 계약상 '우체국 택배'만 이용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체국쇼핑은 판매 수수료가 4%에 불과해 사실상 '소비자 직거래'수준으로 감귤과 한라봉, 옥돔, 갈치 등 제주 특산물 등 총 447개 품목이 유통되고 있다.
 
일부 농가들에서 계약요금제 적용 기준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간 누계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 측이 민간업체의 불공정 민원과 경영수지 개선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 한 농업법인 관계자는 "농가든 소비자든 가격에 맞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가 작은 직거래농가들이 연합해 물량을 맞추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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