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공교육 적용…위반시 인사·재정 중징계
기준 모호 사교육·특목고 사실상 제외 실효성 지적

교육과정보다 앞서는 모든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금지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모든 정규·방과후 수업이 금지되고, 내신평가나 입학시험 역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금지된다. 대학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논술과 면접 등에서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한 학교와 교사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 정원 및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각종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출제로 인한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학교현장에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과의 특성상 단계별 구조인 수학·과학 과목은 규제가 쉬운 반면, 역사 교과를 포함한 사회 교과, 국어, 영어 교과 등은 병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선행교육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 교사가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
 
사교육이나 특목고에 비해 불리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제재는 선행교육 광고 금지 등에 그치면서 대부분의 규제가 공교육으로 집중된 데다, 특목고의 경우 비교적 높은 자율권을 활용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무리하게 법을 적용할 경우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침해하고, 공교육 위축과 불필요한 업무 양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 적용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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