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관련 법 상정
회생자금 금리 3%→1%로

▲ 김재원 의원
10년 째 3%대에 묶이면서 농업인 지원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책자금 금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농수산업회생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질병, 적조나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일시적 자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p 떨어졌으나 정책자금 중 자치단체의 2차 보전을 받는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농지규모화 사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금리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올해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연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영농규모화사업 금리가 각각 1%로 낮춰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행 3%인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1%로 인하하도록 하고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법 공포일로부터 1%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2%p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부담액은 총 39억 원, 농어민 가구당 14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심사,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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