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일정이 확정됐다.

26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2월 말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의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각 작물의 재배시기에 맞춰 상품이 제공된다. 
 
4월부터는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과 밤·대추·고추의 보험이 판매된다.
 
5월에는 봄감자·고구마·옥수수 관련 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봄감자는 강원도 평창으로 판매를 제한한다. 참다래는 제주를 포함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6개 시·도에서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콩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판매된다. 10월에는 매실·마늘 등의 보험이, 11월에는 양파·자두 등의 보험이 각각 판매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옥수수와 마늘은 면적을 기준으로 농지와 농가를,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를 구분한다. 시설작물 단동하우스는 1000㎡(302.5평), 연동하우스는 400㎡(121평) 이상의 면적이 가입 조건이며 밤은 1만㎡(3025평), 콩은 4500㎡(1361평) 이상이 가입조건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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