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기한의 이익은 계약 등에서 특정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되기 전까지 계약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로 한 변제기까지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돈을 빌려준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기까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은행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바로 그것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은행의 기한의 이익, 즉, 원래 변제기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계약 관계에서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지는 법률행위의 종류, 당사자간 특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정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은 그를 신뢰해 이행을 유보하는데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신용을 상실했다고 볼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이익을 상실케 해서 곧 변제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민법상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케 한 경우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양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법률에 규정된 사유 외에 추가로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를 정할 수가 있다.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특약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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