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내 대지를 적극 매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수 청구에 대한 토지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10년 3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71억원을 투자해 236필지 2만3000여㎡를 매수한데 이어 올해는 49억원을 확보해 장기 미집행 대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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