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17일)이 시행된지 2년이 돼가고 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종이도면에 작성·등록한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모양·이용·지번·경계·면적·사용목적·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의 질과 용도 등 가치를 평가해 거래기준이 된다. 또 토지에 부과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생활과 국가행정의 기초로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사항 등 정확도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의 변형·마모는 물론 경제성장으로 인해 수없이 분할되며 훼손되어 실제 돌담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전국 토지 전체의 15% 가량(전체 3700만 필지 중 554만 필지, 6130㎢)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이웃간 분쟁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들의 고충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일본잔재를 걷어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새롭게 최첨단 측량장비로 지표·지상·지하의 정보를 조사 측량해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선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국토를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100년만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